중국, 용산 땅 1256평 샀다|취득세 면제의 법적 근거와 남겨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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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용산 이태원 부지 1256평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비엔나협약과 외교특권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이번 거래, 실수요자 입장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 어떤 내용이 보도됐나요?
2018년 말,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 약 1256평의 토지를 30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옛 미군기지 캠프코이너 부지 등과 직선거리 1km 내외에 위치해 있어 안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 소유자 명의: 중화인민공화국
- 취득세 전액 면제 (2019년 외교부 지원)
- 현재까지 실제 용도 사용 안 함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비엔나협약 제23조
에 따라, 외국 정부의 공관용 부동산 매입은 조세 면제 대상입니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면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거래가 국민의 동의나 공개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외교부도 “공관 매입에 별도 동의·신고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현실집로그의 해석
“법적 근거는 있지만, 제도는 허술했고, 국민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전략적 요지의 땅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매입 가능하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상호주의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중국 내 토지·주택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중국은 한국에서 법인·정부 명의로 매입 가능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이는 시장 외적 변수에 해당하는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 총량 관리, 공관지역 거래 공개제도, 제도적 투명성 확보는 정책 이슈이자 부동산 안정 이슈이기도 합니다.
📌 핵심 요약 3줄
- 🟢 중국 정부, 2018년 이태원 부지 1256평 매입 → 300억 원
- 🟡 비엔나협약 근거로 ‘취득세 전액 면제’ 받음
- 🔴 외국 공관 부지 매입에 국내 절차 없음 → 상호주의/안보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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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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