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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신혼부부도 세제 혜택 더 받을 수 있을까?
1. 📌 배경 요약: 청약통장, 왜 소득공제가 필요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가점 관리와 동시에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통장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청년층, 신혼부부는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2. ✍️ 개정 핵심 요약
항목 | 기존 | 변경 내용 (2024~) |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도 가능 |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동일 |
공제 한도 | 납입액 240만 원 × 40% = 96만 원 | 납입액 300만 원 × 40% = 120만 원 |
기타 | 세대주만 가능 | 세대원도 허용 (예: 배우자) |
3. 💬 실전 해석 포인트
-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이고, 다른 한 명이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 두 사람 모두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세대주 소득이 7,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원이면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
- 공제를 받는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지만 보면 됨
- 공제 대상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하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 요건 충족 필수
예시)
맞벌이 신혼부부 (세대주 남편 연소득 8,000만 원 / 아내 6,000만 원)
→ 아내가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 연소득 7,000 이하 → 공제 가능
→ 남편은 불가, 아내는 가능
4. 👩❤️👨 신혼부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점 | 주의할 점 |
---|---|
✔️ 배우자도 공제 가능 → 부부합산 혜택 확대 | ⚠️ 무주택 요건 충족 필요 |
✔️ 납입액 늘려도 더 큰 공제 (300만 원까지 확대) | ⚠️ 연소득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 ‘청약 + 절세’ 병행 가능 | ⚠️ 연말정산 시 직접 신청 필수 |
5. 🧠 현실집로그의 생각
- “청약 점수는 낮은데, 세제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 YES, 지금이 기회
-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 이름으로 통장 개설 & 납입 전략
- 매월 25만 원 × 12개월 = 300만 원으로 설정하면 공제 최적
🎯 부부가 각각 가입하고, 연말정산 시 함께 챙기면 한 해 수십만 원 이상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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