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무순위 '줍줍' 청약, 시세차익 수억 원…신훈부부는 청약통장 쓰어도 될까?
1. 키워드 배경 요약
2025년 4월 24일,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에 위치한 세종 파미리에 더파크에서 무순위 청약(줍줍)이 진행됩니다.
이번 무순위 목지는 잔여 세대 4개(59㎡ 3세대, 84㎡ 1세대)에 대한 것으로, 분양가는 약 2.85~4.8억 원 수준입니다.
- 전매 제한, 실거주 의미 없음
- 재당첨 제한 없음
- 청약통장 미사용 / 청약 가점도 무관
- 전국 어느 곳에서든 19세 이상 무주택자 신청 가능
최소한의 자격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를 놓거나 매도했을 때 시세차익 수억 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2. 해석 포인트
항목 | 설명 |
---|---|
접수일 | 2025년 4월 24일 (하루간 무순위 청약) |
계약금 | 분양가의 10% (예: 59㎡ → 약 2,850만 원) |
잔금 | 입주지정기간 내 납부 (2025.5.29 ~ 7.28) |
청약 방식 | 추천제 / 청약통장 미사용 |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없음, 당첨 후에도 다른 청약에 영향 없음 |
시세차익 | 59㎡ 기준 분양가 2.85억 → 시세 약 5억 → 최대 2억 이상 차익 가능 |
전세가 | 약 2.2억 (→ 거주 없이 감염할 경우 갭투자 가능) |
세금 | 보유 1년 미만 판매 시 양도소득세 45~60% |
3. 신혼부부는 신청해도 될까?
✔️ [혼인 전 신청한 경우]
- 둘 중 1명이 무순위 청약에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후에 혼인시고를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유지
✔️ [혼인 후 당첨된 경우]
-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후에 서울군 일반/특별공급 청약에서… 청약통장 활용 가능
4. 현실집로그의 생각
-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없는 ‘트리플 프리’ 구조는 실거주자보다 투자 수요에게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 시세차익을 노린 일시적 참여가 많을수록 청약 제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음.
- 제도 설계상 실수요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무순위 제도의 ‘기준 강화’ 또는 ‘지역 거주 조건’ 추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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