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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청약, 아직도 가능할까?|2025년 제도 변경과 전략 정리 [청약 제도 편③]
📘 이 글은 〈청약 제도 편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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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했던 '줍줍 청약'. 2025년 현재,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고 여전히 기회는 존재할까요?
🧺 줍줍 청약이란?
분양에서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무순위 청약, 혹은 '줍줍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현금만 있으면 줍줍”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과거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했죠.
당시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 여부도 관계없어 현금 부자 중심의 기회 시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 2025년 기준 무순위 청약, 어떻게 바뀌었나?
- 청약통장 필수
-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만 신청 가능
- 거주지 요건: 지자체장이 제한 가능
- 재당첨 제한: 규제지역은 최대 10년 제한
📌 청약통장 필요
이제는 무순위 청약도 청약통장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거주지 요건
지자체장이 지역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강남구 미계약 물량 → 서울시민 또는 수도권 거주자 한정 신청 가능
📌 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 10년간 청약 제한
- 청약과열지역: 7년간 청약 제한
- 비규제지역: 제한 없음
✅ 그럼에도 기회는 있다
제약은 많아졌지만, 무순위 청약은 여전히 전략적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 세종시, 지방 미계약 물량
- 비선호 평형(85㎡ 이상), 고분양가
- 성수기 외 공급 (연말, 장마철 등)
👉 신청자가 1~2명에 불과해 경쟁률 1:1 이하로 당첨된 사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 현실집로그 생각
“줍줍은 누구나의 기회가 아닌,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 청약통장을 이미 갖고 있고,
- 무주택이며,
- 실입주 여력도 있다면
👉 무순위 청약은 여전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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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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